보조사업 부정·부당 사례 예방 및 사후관리 위해
예산군은 이달 29일까지 보조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된 시설·장비를 확인하는 '축산농가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축산농가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상은 보조사업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및 5년이 지나지 않은 500만원 이상의 장비 등 216건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88억원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축산과장을 사후점검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보조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된 시설·장비의 존치여부와 활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시설·장비를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보다는 보조사업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시설·장비가 오랜 기간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산군청
예산군은 이달 29일까지 보조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된 시설·장비를 확인하는 '축산농가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축산농가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상은 보조사업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및 5년이 지나지 않은 500만원 이상의 장비 등 216건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88억원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축산과장을 사후점검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보조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된 시설·장비의 존치여부와 활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시설·장비를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보다는 보조사업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시설·장비가 오랜 기간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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