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개인·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 혜택 지원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도로법’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해 적극적으로 나선 조치이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장과 개인이며 약1001건 1억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시는 2020년도 정기·수시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할 것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서는 등기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천시청 도로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도로법’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해 적극적으로 나선 조치이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장과 개인이며 약1001건 1억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시는 2020년도 정기·수시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할 것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서는 등기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천시청 도로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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