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와 가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보호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5-12 15:06: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남궁 형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의원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5월 1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임종과정의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전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의 종합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말기환자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남궁 형 시의원은 지난 3월 10일 본회의시 5분발언을 통해 타시도에 비해 사업추진이 미약한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천시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고 이번에 특·광역시 중 노령인구 3위, 암 사망률 3위, 암 발생률 6위로 문제가 심각하나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 서비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이 미약한 실정임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의 통과로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의 기초적인 관심과 시행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