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5-12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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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자도 지원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과 함께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의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는 앞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1개월간 1,716명의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5월 15일까지 신속하게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 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1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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