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체납고지서 1,923건의 체납액 2억7천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2020년 각종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준법정신 고취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반드시 징수해, 과태료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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