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창원시는 건축법 적용대상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1,300여 단지에 대해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등 관리비용으로 약 182억원을 지원해 왔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자가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유지·관리에 취약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내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21년 예산에 반영해 창원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총 1,897개 단지( 21,143세대)에 대해도 체계적인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최고 2,000만원까지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건축법 적용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수선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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