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합동신고센터 운영해 시민들 납세 편의 향상 도모
과천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세무대리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모두채움신고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는 ARS전화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과천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세무대리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모두채움신고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는 ARS전화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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