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진행 시 각종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김천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건축물 관리법’시행으로 시민들의 절차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청
김천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건축물 관리법’시행으로 시민들의 절차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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