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동해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구조적 한계로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층별 분리 및 안전개선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동해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 운영 중인 남녀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남녀공용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또한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닌 민간화장실 운영자도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위한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해시청
동해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구조적 한계로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층별 분리 및 안전개선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동해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 운영 중인 남녀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남녀공용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또한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닌 민간화장실 운영자도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위한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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