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진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생활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검사일정은 검사대상 수량조사 및 소재지 검사 신청 접수 동별 순회검사 및 신청 사업장 검사 미검정 계량기 단속 등으로 진행된다.
읍면동별 검사 세부일정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진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생활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검사일정은 검사대상 수량조사 및 소재지 검사 신청 접수 동별 순회검사 및 신청 사업장 검사 미검정 계량기 단속 등으로 진행된다.
읍면동별 검사 세부일정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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