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대교 과적차량 합동 단속 실시
남해군은 지난 1973년 설립되어 남해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남해대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 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운행 피해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양 기관은 남해대교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중량 측정 방법과 단속업무 노하우 등을 상호 교환하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운전자에게 과적 위험성을 홍보했다.
남해대교 통과하중은 32.4t으로 이를 초과하는 화물차량이 단속대상이며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노량대교 등 기타 도로로 우회하도록 독려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남해대교 안전성에도 직결되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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