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태백시는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비 5억여 원을 투입, 1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 도·소매업 등의 각종 서비스업이다.
단, 기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 업종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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