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제천시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일제정리를 통한 징수율 저조 회계과목 등 모든 세목에 대해 납부 홍보 및 집중 징수활동을 5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힘들고 지방세에 비해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중요한 세원임에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과가 중심이 되어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세외수입 미 수납액 20%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관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 60일·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피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신청에 의한 과태료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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