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서천군은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대기관리권역법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서천도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며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으면 되며 현재 군에는 5개소의 지정정비 사업체가 있다.
군은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보강해 7월 3일부터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단,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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