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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