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보건의료센터·관련사업 규정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건강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도 조례안에 담았다.
황 의원은 “충남도 내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13만 40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센터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황영란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건강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도 조례안에 담았다.
황 의원은 “충남도 내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13만 40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센터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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