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장관리 하늘빛공원 내 조성 … 잔디형 장지 우선 개장
진천군이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한 공설자연장지를 11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진천읍 장관리 일원 하늘빛공원 내에 잔디형과 수목형으로 조성됐으며 잔디형 장지를 우선 개장한 후 수목형 장지는 추모목의 활착상황에 따라 추후 개장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잔디형 장지는 14,420㎡ 면적에 약 22,000기의 안장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자연장지는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진천군 관할구역에서 개장한 유연고 유골 등도 매립 가능하다.
사용료는 관내기준 1기당 51만원이며 사용기간은 추가 연장 없이 45년으로 자연장의 특성상 안장한 유골은 반출이 불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의 이용자 만족도 높이기 위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잔디형 공설자연장지 11일 개장
진천군이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한 공설자연장지를 11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진천읍 장관리 일원 하늘빛공원 내에 잔디형과 수목형으로 조성됐으며 잔디형 장지를 우선 개장한 후 수목형 장지는 추모목의 활착상황에 따라 추후 개장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잔디형 장지는 14,420㎡ 면적에 약 22,000기의 안장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자연장지는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진천군 관할구역에서 개장한 유연고 유골 등도 매립 가능하다.
사용료는 관내기준 1기당 51만원이며 사용기간은 추가 연장 없이 45년으로 자연장의 특성상 안장한 유골은 반출이 불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의 이용자 만족도 높이기 위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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