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금회 추경 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반영하도록 주문했으나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에게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조속히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관련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해 수정가결 했고 포스트코로나 관련 농업분야 축산물 보관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가 반영하도록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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