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운수,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 관련 법인에게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약 1억여원의 납기연장을 지원했고 5월부터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6월에 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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