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부담이 커진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5월 14일부터 22일까지로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되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또한,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월 최대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고 종사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과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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