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올 첫 시행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인천 서구는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2020년도 사업 신청을 6월 30일까지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검단출장소를 통해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준수 의무사항을 강화하고자 각 분야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 및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농업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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