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청양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접수한다.
올해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나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영농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제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7가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군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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