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안동세무서와 영양군이 함께 영양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이 기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양군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인 소규모사업자와 단일소득 종교인을 위주로 신고를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자료가 연계되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5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장되며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 ARS로 신청할 수 있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독립세 전환 첫 해 인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고 및 납부 안내 리플릿·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개별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대구시교육청, 유관 기관 2곳과 ‘E-Waste Zero, 순환자원 회수’ 업무협...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국비 6억 5,000만원 확보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