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신청자 사용·대부료 6개월 50% 감면
김해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피해지원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대상자 가운데 피해 지원 신청자이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감면기간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며 1년분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경분을 환급한다.
접수기간은 5월에서 7월까지로 이달 이후부터 사용·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환급은 6월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김해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피해지원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대상자 가운데 피해 지원 신청자이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감면기간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며 1년분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경분을 환급한다.
접수기간은 5월에서 7월까지로 이달 이후부터 사용·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환급은 6월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대구시교육청, 유관 기관 2곳과 ‘E-Waste Zero, 순환자원 회수’ 업무협...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국비 6억 5,000만원 확보
프레스뉴스 / 25.12.04

정치일반
광주광역시 서구, 국무총리 초청 ‘K-국정설명회’ 성황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