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10건 심의
청주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영상제작소 건립, 산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7개 부서에서 제출한 10건의 심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주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청주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영상제작소 건립, 산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7개 부서에서 제출한 10건의 심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대구시교육청, 유관 기관 2곳과 ‘E-Waste Zero, 순환자원 회수’ 업무협...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국비 6억 5,000만원 확보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정치일반
광주광역시 서구, 국무총리 초청 ‘K-국정설명회’ 성황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