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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정부조직법 개정(9.26. 국회 통과, 9.30.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여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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