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의 통합 및 통합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명보다 약 3.3%(약 16,000명)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등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하여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국·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명보다 약 3.3%(약 16,000명)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등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하여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국·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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