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기조 해양사고 예방과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
해양경찰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지난 1년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온 촘촘한 안전관리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의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으로 집중 안전관리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대폭 개선됐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❶ 촘촘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인명피해 감소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약 22% 감소시켰으며, 특히 낚시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사고가 집중됐던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구조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등 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인명피해를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3% 감소시켰다. 또한, 선박 불법 개조, 과적‧과승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갯벌‧방파제 등 위험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대폭 보강했다.
지난 5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으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제도 시행(2027. 5.)에 앞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정책을 적극 펼친다.
올해 말 동해‧포항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열상카메라가 탑재된 연안순찰 무인비행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연안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시간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경찰관이 직접 체험 중심의 연안안전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❷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및 처벌 강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나포 중심 강력 단속’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해, 우리해역 내 외국어선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어선에 엄정 대응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발 맞추어 대검찰청과 신속한 협의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단속 전술을 지속 발전시키고, 대형함정 추가 배치와 향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도입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을 중심으로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인공지능 활용 불법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교적 협력도 공고히 한다. 특히, 지난 1월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서해상 한‧중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함정‧헬기 등 실제 구조세력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을 최초로 실시(5.28.)한 바 있으며, 합법적 어로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교 협력 등을 통해 국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성과는 거친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하며,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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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 |
해양경찰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지난 1년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온 촘촘한 안전관리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의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으로 집중 안전관리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대폭 개선됐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❶ 촘촘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인명피해 감소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약 22% 감소시켰으며, 특히 낚시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사고가 집중됐던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구조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등 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인명피해를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3% 감소시켰다. 또한, 선박 불법 개조, 과적‧과승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갯벌‧방파제 등 위험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대폭 보강했다.
지난 5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으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제도 시행(2027. 5.)에 앞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정책을 적극 펼친다.
올해 말 동해‧포항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열상카메라가 탑재된 연안순찰 무인비행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연안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시간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경찰관이 직접 체험 중심의 연안안전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❷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및 처벌 강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나포 중심 강력 단속’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해, 우리해역 내 외국어선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어선에 엄정 대응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발 맞추어 대검찰청과 신속한 협의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단속 전술을 지속 발전시키고, 대형함정 추가 배치와 향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도입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을 중심으로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인공지능 활용 불법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교적 협력도 공고히 한다. 특히, 지난 1월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서해상 한‧중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함정‧헬기 등 실제 구조세력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을 최초로 실시(5.28.)한 바 있으며, 합법적 어로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교 협력 등을 통해 국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성과는 거친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하며,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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