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방문 |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순천시 저수조 및 배수지 청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저수조 및 배수지 청소 전·후 내부 상태, 부대 시설물, 주변 환경상태,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배수지 청소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다.
최병배 위원장은 집행부(상수도과)에 “상수도 시설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생활용수를 저장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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