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4.20)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여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고,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심사는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5월13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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