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힘 보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8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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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사진은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과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한 모습.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과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고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안산시의회 의원들 외에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을 포함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하고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지위·권한·조직·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까지의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으로의 통일화 등 4개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명시했다.

한명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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