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6년 하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8 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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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전부개정 후 시행 3년 경과 조례 67건 대상 적법성·실효성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는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8일 10시 도의회 소통마당에서‘2026년 하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 3년이 지난 조례 67건(제정 62건․전부개정 5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56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1건이다.

올해 하반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회의는 총2회에 걸쳐 이뤄진다. 위원별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통합‧폐지 등 정비 방향을 논의하여 1차 권고안을 도출한 후, 소관부서 의견수렴 및 재검토를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 59건(제정52건․전부개정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개정권고 15건, 폐지권고 1건, 일반정비 1건, 현행유지 42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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