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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정부는 구룡마을 화재(10.27)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신속한 이재민 주거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모듈러주택도 비축(LH, 100호)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지확보 및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완비되어 있다.
정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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