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자 모집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03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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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7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지원 분야는 크게 산림소득증대사업과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이 포함된 읍·면인 간성읍·토성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1인당 최대 750만 원 기준 90%를 보조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로, 생산자단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보조 비율은 세부 사업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인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인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의 경우 국비 70%·지방비 30%가 지원되고,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국비 20%·지방비 30%·융자 30%에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고성군청 산림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성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033-680-3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업이 지역 임업인들의 생산 기반 확충과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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