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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옹진군은 지난 2일, 군청 효심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주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업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및 일자리 사업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적용 원리 및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을 다루며,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파악하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일자리사업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법적 의무를 명확히 숙지해, 군민과 종사자 모두 안전한 옹진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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