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
의정부시의회는 6월 2일까지 자치법규 입법사항의 자문 및 의회 관련 쟁송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을 위한 입법, 법률고문 2명(각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정부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시의회 자체적인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 운영하기로 했다.
입법, 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및 법규의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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