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심의 앞두고 의견 교환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내달 시의회에서 심의 예정인'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과 연계한 일산해수욕장 일대 개발 규제 완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 추가 ▲자연·특화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보전·생산녹지지역 건축물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등 총 1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겨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여 년간 ‘유원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일산해수욕장 일대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된 ‘2025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약 500억 원 규모 정부사업)과 연계한 개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울산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산해수욕장이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서에 “민간에서 다양한 안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달라 당부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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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일산해수욕장 유원지 규제 해제 관련 간담회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내달 시의회에서 심의 예정인'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과 연계한 일산해수욕장 일대 개발 규제 완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 추가 ▲자연·특화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보전·생산녹지지역 건축물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등 총 1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겨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여 년간 ‘유원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일산해수욕장 일대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된 ‘2025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약 500억 원 규모 정부사업)과 연계한 개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울산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산해수욕장이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서에 “민간에서 다양한 안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달라 당부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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