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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두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000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952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378건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등록 기관이 800곳을 돌파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이다.
이처럼 연명치료 중단 동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적 불안정과 더불어 정작 보호자와 임종 당사자 간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은 많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 본인이 희망하는 임종기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 임종 장소 등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가족 보호자는 24.2%에 불과했다.
어르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가족 보호자의 92.2%는 임종기 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미리 어르신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족 보호자 80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어르신의(인지) 기능이 나빠져 대화가 불가능해서(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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