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는 2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영농폐기물은 방치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조례안에 따라 광양시장은 매년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등을 조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원,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집하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수거함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옥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촌 마을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이고, 폐기물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날로 심각해진 상황이다.”며, “이번 발의된 조례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 광양시의회 조현옥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근거 마련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영농폐기물은 방치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조례안에 따라 광양시장은 매년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등을 조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원,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집하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수거함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옥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촌 마을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이고, 폐기물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날로 심각해진 상황이다.”며, “이번 발의된 조례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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