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4.58% 할인 혜택받자!’
부안군이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2%), 9월(1.26%)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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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군청 |
부안군이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2%), 9월(1.26%)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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