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3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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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수공통감염병)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산란계 농가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만큼 대형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추석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에도 이를 지속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에 대비한다.

대형 산란계 농가에는 차량 출입을 24시간 관리하는 무인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간 이동이 잦은 백신접종반 등은 출입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인 동구 안심습지의 축산 관련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달성군과 군위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축산 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을 소독하도록 하는 등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가금 전업농가 26호 179만 수를 대상으로 사전 방역 점검도 모두 완료했다.

또한 최근 경북 예천(7월·9월), 인천 강화(9월)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우제류 농가 828호 26,576두에 대해 예방백신 일제 접종도 연휴 전 조기에 마쳤다.

아울러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 전후인 9월 23일과 28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방역 차량 등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관련 시설을 집중 소독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달걀과 육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축산 관련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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