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관리자 배치 등 '공상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절차'첫 마련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28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리보딩) 활동(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한,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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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28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리보딩) 활동(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한,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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