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재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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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
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재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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