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확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지난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지난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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