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에 따라 용인특례시 기흥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02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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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시행… 아파트 거래 시 사전 허가 받아야
▲ 기흥구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내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기흥구 일대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다.

기흥구 내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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