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시행… 아파트 거래 시 사전 허가 받아야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내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기흥구 일대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다.
기흥구 내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기흥구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내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기흥구 일대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다.
기흥구 내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충북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 옥천군새마을회,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류현주 / 26.07.02

스포츠
김천시청 육상단, 서천 KTFL 전국실업육상대회서 금1·은1·동2 획득
프레스뉴스 / 26.07.02

사회
임병택 시흥시장, 민선9기 첫 현장 행정… 어린이 통학로 안전 점검ㆍ주민 불편 등...
프레스뉴스 / 26.07.02

국회
제10대 신안군의회 개원식 2일 개최.."‘소통․실력․협치’ 방침, 군민...
프레스뉴스 / 26.07.02

사회
민선 9기 군정 이틀 차, 단체장복 벗고 ‘앞치마’ 두른 옥천군수
프레스뉴스 / 26.07.02

사회
칠곡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