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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
남양주시는 10월 2일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승강기 분야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15년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공사는 △옥상 방수 △도장 △승강기 보수·교체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옹벽·석축·담장 등 붕괴 우려 시설 보수 등으로, 단지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6년도부터는 재난·재해 위험시설이 있는 소규모(비의무)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주택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총 668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공동주택 생활 환경을 조성해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신청이 마감되면 오는 12월까지 서류평가와 현장 실사 후 2026년 1월 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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