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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
오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했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만 2세 미만 영아 1인당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또한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서비스 누리집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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