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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
오산시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21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구역이다. 시는 아동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주변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아동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그동안 다양한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지정에 앞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민·관·경이 함께하는 아동 유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아동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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