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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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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