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07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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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사업소분 포함 총 14,428건 2억8,200만원 부과‧고지
▲ 진안군청

진안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14,428건, 2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을 살펴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는 것만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전용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사전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8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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